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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원상복구 특약에 대해서 상가 계약시 잘 살펴보자

철거 원상복구 특약을 계약서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한 불상사를 적는 글이다. 불어나는 적자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철거 관련해서 예상못한 비용이 발생해서 속상한 마음에 다음을 위해서 기록을 남긴다. 지금 가게는 대리점으로 다른 분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물려 받은 거였다. 내가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한거면 사실 고민을 안해도 되지만, 물려받은걸 분양시 상태로 철거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니 원래 상태가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난감했다.

분양시 상태로 철거 원상복구

그래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내 상가 임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분양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하나 하나 원상복구를 이야기 하는데 있어 생각보다 큰 금액의 견적이 나왔다.

나는 분양시 상태를 본 적도 없는데, 분양시 상태로 원상복구가 너무 억울했다. 상가 계약은 처음이라 이 부분을 관가했었다.

임차인으로 철거에 대한 판례

인터넷 폭풍 검색을 해본 결과 나처럼 상가 임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이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 하는게 맞다.

하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라고 한다면 임차한 시기의 상태로만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었다.

즉, 이전 상태란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했더라도 내가 임차 계약을 한 시점이 이전 상태라는 것이다. 임차인이 이후로 추가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약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하자

아직 철거를 하기 전이고 계약기간이 아직 몇 일 남은 상태라 이 사이에 처리를 해야 한다. 임대인은 분명 철거를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철거비용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 소상공인마당의 희망리턴패키지 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계약전에 철거 원상복구 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자는 것이다. 적자에 안타깝게 폐업하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철거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게 정말 마음이 아프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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